여성기업확인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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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
  • 작성일 23-07-20 05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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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

여성기업확인 : 여성기업지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에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[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]
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,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%,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%를 구매하도록 의무화